고정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운영・・관리 관리 방침
본 덕정고등학교(이하 ‘본 기관’이라 함)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
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
알려드립니다.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
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범죄 예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[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]
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⟵ 설치 가능이 아닌 법령상
의무 조항임
제2조(정의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‘CCTV’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
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
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- '화상정보'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
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'정보주체'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
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- '처리'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
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- '덕정고등학교'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생생활
지도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는 일탈행위예방·증거확보·시설안전·화재예방·교칙위반
단속 등 학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·운영하는 CCTV와
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
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'덕정고등학교'가 설치·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
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.
제4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- 덕정고등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제5조(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)
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
제6조(규정의 공고 등)
- 덕정고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·
운영 규정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'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CCTV 설치의 목적
- CCTV시설 담당부서·책임관 및 연락처
- 설치·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
-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
- CCTV 촬영시간, 화상정보의 보유기간, 화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,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
-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
-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기타 덕정고등학교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덕정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덕정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제7조(책임관의 지정)
- CCTV 설치· 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리 책
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하고, 담당부서는 학생인권안전부로 한다.
- (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) CCTV에 의하여 전송되
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
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제8조(안내판의 설치)
- 덕정고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
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CCTV 설치의 목적
- 촬영범위 및 시간
- 담당부서·책임관·연락처
-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덕정고등학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- 제4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정문 게시판에 부착하고, 그 크기는 3× 10 cm로 한다.
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제9조(수집의 제한)
-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-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0조(처리의 제한)
-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
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1조(보호조치 등)
- 덕정고등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는
숙직실내의 디지털 녹화기(DVR)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
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(생활인권부장과 각 학년담임)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
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
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제12조(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)
- 정보주체는 덕정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덕정고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덕정고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13조(보유 및 삭제)
-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
여야 한다.
-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.
- CCTV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-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.
제4장 보 칙
제14조(사무의 위탁)
- 덕정고등학교장은 CCTV 설치·운영·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
오·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
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
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성실하여야 한다.
제15조(준용규정)
-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
자료제출 요구·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.
제16조(비밀유지의무)
-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
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
아니 된다.
제17조(적용배제)
-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덕정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
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